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6-09-01
조회수
43

직무내용1. 모집분야 및 인원 : 총 2명
- 채용분야 : 노인일자리사업
- 직종 : 노인일자리 담당자
- 인원 : 노인일자리담당자 2명
- 계약기간 : 2026.09.28.~2026.12.31.(3개월)
- 비고 :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반
※ 수습기간(3개월) 적용 후 계속근로여부 반영
2. 자격요건
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, 부산에 거주하는 자
나. 노인일자리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(한글, 엑셀 등)
다.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라.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운전가능자
마.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우대
3. 결격사유
1)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 「보조금에 관한법률」 제40
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「형법 제28장·제40장(제360조는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
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나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다.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
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2)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.)
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
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) 종사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※ 그 외 사회복지법인·시설 업무가이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4. 업무 내용 및 근무조건
가. 업무내용: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반
나. 근무조건
○ 근무시간 : 주 5일 근무 (9시~18시) / 주 5일 40시간 근무
○ 급여수준 : 월 2,167천원(4대 보험 포함) / 처우개선비 별도
(※퇴직금별도/ 계속근무 1년 이상시 지급)
※ 2026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준함
다. 기 타 : 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중 업무태도, 동료와의 관계, 업무능력 부
족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5. 전형방법 및 일정
가. 전형방법
1차 서류전형→2차 면접심사→최종합격자 발표
나. 서류접수
○ 접 수 일
공고기간 : 2026.09.01.(화)~09.15.(화) 12:00 까지 / 15일간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bsngsc@daum.net)
(※ 이메일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)
(※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
○ 담 당 자 : 허정민 부장(☎051-623-6090~1)
출처)고용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