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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수강료 환불 절차 및 기준 안내

작성자

관리자

작성일

2026-06-01

조회수

283

1. 신청방법
- 유선접수(051-628-5060) 또는 현장접수
※ 환불 신청한 수강생명과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

 

2. 환불처리
- 환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

 

3. 반환기준
- 강의일 1일 전 취소 → 납부수강료 전액
- 총 강의시간 1/3 경과 전 취소 → 납부수강료의 70%(★개강 당일 취소 포함)
- 총 강의시간 1/2 경과 전 취소 → 납부수강료의 50%
- 총 강의시간 1/2  경과 이후 취소 → 미반환
※ 수업시작 당일 취소는 전액 환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 

4. 유의사항
- 개강 후 재료비는 환불 불가합니다.(★단, 바리스타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센터 수강료 반환기준과 동일한 비율로 환불 적용) 
- 개강 후 중간 등록자도 수강취소일 기준으로 동일한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. 

 

5. 수강료 감면 대상(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)

가.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) (50%)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(50%)

다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(50%)

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자 (50%)

마. 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(30%)

바. 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