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6-06-01
조회수
304
1. 신청방법
- 유선접수(051-628-5060) 또는 현장접수
※ 환불 신청한 수강생명과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
2. 환불처리
- 환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
3. 반환기준
- 강의일 1일 전 취소 → 납부수강료 전액
- 총 강의시간 1/3 경과 전 취소 → 납부수강료의 70%(★개강 당일 취소 포함)
- 총 강의시간 1/2 경과 전 취소 → 납부수강료의 50%
- 총 강의시간 1/2 경과 이후 취소 → 미반환
※ 수업시작 당일 취소는 전액 환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4. 유의사항
- 개강 후 재료비는 환불 불가합니다.(★단, 바리스타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센터 수강료 반환기준과 동일한 비율로 환불 적용)
- 개강 후 중간 등록자도 수강취소일 기준으로 동일한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.
5. 수강료 감면 대상(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)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) (50%)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(50%)
다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(50%)
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자 (50%)
마.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(30%)
바.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